요즘 2030세대가 새로운 주택 매수 시장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거의 열이면 아홉분 이상이 부모님의 도움을 증여와 차용이라는 형태로 녹여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이라든지 차용금액 액수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설정등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것일까? 라는 부분이 일단은 법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다보니까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유의점
다만 이미 세무조사사례에서 걸러진 바와 같이 20~30년의 터무니없이 긴 차용기간 설정을 한다거나 특이한 사유없이 차용기간 연장을 한다거나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자녀에게 거액의 차용 설정한다거나 부모님에게 이자와 원금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돌려준다는 사례는 분명히 위험할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차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간과를 하시고 차용으로 하면 증여세를 안낸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증여세 회피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돈 받는 법
작년만 해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불안한 2030세대들이 결혼으로 인한 자가 마련 등의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끌하여 주택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증여와 차용에 대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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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나한테까지 세무조사가 나오겠어?”라는 생각으로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는다거나 이자를 현금으로 빼서 다시 돌려준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국세청도 분명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연 1회 실시하던 부채 사후관리를 연 2회로 실시함으로써 증여세 회피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채사후관리라는것은 국세청 전산에 우리가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제출했던 금융기관 대출이나 부모자식간의 차용증등을 입력해 놓고 실제로 이 차용에 대한 원금이 얼마나 상환이 되었고 직접 본인이 상환한것이 맞는지 이런부분을 매년 모니터링 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나올까?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나옵니다.
실제 사례
2018년에 3억 1500만원을 가족간 차용을 통해서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20년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고하지 않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을 당하였으나 차용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부터 정확히 지금 2년이라는 시점이 지나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해명 안내무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 요지는, 차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잘 사후관리가 되는지,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관련된 정확한 계좌이체 증빙을 가지고 해명해달라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차용에 대한 부분의 사후관리도 자체적으로 종결을 했었다면 2년 후에 과세해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마도 차용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로 추징이 되었을 것 입니다.
2억, 3억은 괜찮다???
우리 주변에서 “2억이나, 3억정도의 증여및 차용은 괜찮다”, “별로 문제 안된다” 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특히 잘못알고 있는것중에 2억 1700만원 이하는 차용으로 해도 괜찮다. 라는 건데,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석이 우리가 정적이자율인 4.6% 말고 무이자로 빌려도 그 이자차액에 대한 어떤 상당액에 대한 부분이 증여세로 과세가 안된다라는 것이지 차용에 대한 의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꼭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얼마는 괜찮다 이런 것은 사실 근거없는 얘기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철저하게 본인만의 대비책과 사후관리를 마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변사람은 안걸리더라도 내가 재수없이 걸리면 그 확률은 100%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이나 어떤 차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세무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권장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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