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해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불안한 2030세대들이 결혼으로 인한 자가 마련 등의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끌하여 주택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증여와 차용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모자식간에는 증여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이 붙기 때문이지요.
또한, 요즘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사님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해당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각이 되면 세무조사까지 착수가 될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듣고 넘기기에는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여? 차용?
그전에 증여와 차용의 차이점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는 우리가 대가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고, 반대로 차용은 말 그대로 빌리는 것 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차용을 했으면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당연하고 원금까지 갚아야 된다.’ 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미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족간 차용을 기재 끝까지 상환여부를 추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현실가능성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차용에 대한 사후검증등의 소명이 나왔을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 차용을 인정받고 넘어갈수 있을까요?
첫번쩨, 해당 차용증이 돈을 실제로 빌릴 당시에 작성된 것이 맞는가?
국세청에서는 조사가 나오니까 사후적으로 지금 작성한게 아니냐라고 의심할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돈을 거래할 당시에 작성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빌린 그날을 입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용 측면으로 봤을때는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공증이 받는 것이 가장 객관성을 갖출수 있는것이 아니냐 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중요한건 그 객관성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차용증대로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증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 원리금 상환을 실제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가?
국세청에서 조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년후에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실제로 작성한 차용증대로 상환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증여로 바로 의제가 될수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납한 증여세와 가산세등이 같이 청구될것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경우는 매월 말일에 자동이체를 걸어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현금으로 지금됐다는것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
증여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인 4.6%로 계산했을 때, 연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 1천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했을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6%의 이자율로 계산했을때 연 1천만원 미만 이자의 원금은 2억 1739만 1304원 미만 금액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용이라는 행위 자체를 인정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액의 이자율을 설정하여 지급하거나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도 안되는 소액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그또한 쉽게 인정 받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노하우를 가진 세무전문가와 자금조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해 보시기 권장드립니다.
또한, ATM으로 현금 뽑아서 자식에게 증여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현금으로 증여하면 괜찮을까?
현금 증여에서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번째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직접주고 “난 안걸리겠지” 신고를 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이체기록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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