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세금

[절세방법] 현금으로 증여하면 괜찮을까?

by 영역표시 2022. 8. 25.
반응형

 

 

현금 증여에서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번째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직접주고 “난 안걸리겠지” 신고를 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이체기록을 피하기 위해서 ATM에서 뽑아서 줄테니 조금씩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현금을 증여 한다면, 우리가 자녀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받아서 뭘할까요?

아버지가 분명히 이렇게 거액의 목돈을주는데 술먹고 노는데 쓰라고 주시는 돈은 아닐겁니다.

자녀가 이제 결혼 적령기인만큼  높은 확률로 전세자금으로 쓰거나 주택취득자금으로 쓰거나 차량을 구매를 하게될겁니다.

“ATM에서 뽑아서 현금으로 줬으니까 꼬리표가 없지 않느냐? 국세청은 모르지 않을까?” 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비나 재산을 취득하면 모든 기관에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낼 거고 그 고정에서 얼마짜리 차를 샀는지 다 노출이 될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간혹 있으실 텐데,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도와주셨는데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왔다더라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등기를 하거나 세금을 낸 것도 아닌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다보니까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워낙 폭등을 했다 보니까 고액전세에 대한 발각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작년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어떤 과세자료로 활용이 되어서 비슷한 역할을 같이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자녀분들이 받은 자금의 대다수의 사용처가 주택의 취득자금이 될것입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떤 자금으로 이 주택을 산건지 철처하게 모든 증빙을 갖춰서 입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먼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이 되거나 가족간 차용증을 재출한다거나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많은 표본을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일정 표본을 추출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근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내용인지 간단히 보시면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그래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라는 내용은 당신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서 우리의 그 추정을 반증해달라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씨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보면, 바로 5억은 전세로 갭으로 매우고 5천만원 증여받은돈으로 매우면 4억 5천의 모자란 부분을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노동이나 투자등의 기타수익으로 이 아파트를 샀다고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제출된자료를 국세청에서 검토할 경우,  아들이 일한지는 2년밖에 안됐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연봉은 4천만원씩 하면 총소득은 8천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확인하고 해마다  2천씩정도 소비해서 4천썼다면, 이 아무개씨 지금 주머니에 4천만원의 현금이 있을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럼  국세청은 어디서 나머지 4억 1천만원은 어디서 난것인지 의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세청에서 활용하는 PCI분석의 일환입니다.

 

재산 증가액이 우리가 국세청에 신고한 순소득 대비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증여세 탈루 혐의가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ATM으로 잘게 잘게 쪼개서 3억을 줬던 게좌이체로 3억을 조달했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 3억이 결국은 세금을 내고 취득한 합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 증여로 추정해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증여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한테 온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사업을 하면서 현금 매출 누락을 한 것일 확률이 있거나, 여러가지 탈세나 불법적인 자금이 동원될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세무조사가 같이 받게 될것입니다.

 

 

국세청 인력상 전수 조사는 당연히 할수없는 것이고 그렇다보면 관세관청 입장에서는 세액추징에 표본부터 조사를 하게됩니다.

“나는 안걸렸는데?” “내주변엔 사례가 없는데” 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금출처조사는 3년후 또는 5년후 아니면 기존 살던 집 처분하고 큰집으로 갈아탈때 이런경우에도 조사가 들어갈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가족간의 계좌거래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해야 합니다. 좀 더 알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8.31 - [경제이야기/세금] -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안내는 법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안내는 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더 가족간에 계좌이체, 거래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떨때 비과세대상이 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markyourplac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