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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다

by 영역표시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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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사 갈때 돌려받을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을 알아보자

여러세대가 같이 사는 아파트나 같은 겨우 관리비 청구서를 보시면 이것저것 청구 되는것이 많습니다.
아깝다고 느껴지다가도 모든세대가 쓰는만큼 내는거니까 하시면서 많이들 넘겨 짚으시는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많은 항목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실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도 세월이 지나면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쓸수 있도록
각각 세대의 소유주로 부터 걷어두어 일정금액 적립해놓는 금액으로 일상적인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거액의 보수공사비용 발생하는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교체등을 예로 들수 있으며,
이 금액은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금돌려줘야지, 복비줘야지 신경써야할게 한둘이 아닐껍니다.
임대인께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요. 갑자기 다른돈이 나간다고 하면 불쾌하실수도 있습니다.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잘 기재되어 있는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의 주체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도 적극협조하여 세입자가 납부확인 요구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춘천지방법은 "아파트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소유가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세한 판례는 아래 링크로 보실수 있습니다
[민사]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0426)

혹여 이사간지 너무 오래 됐다고 반환받기 어려울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3. 그외 세입자가 돌려받을수 있는 항목

환경부담 개선금과 같은 비용 (CCTV설치유지비용, 사용하지 않는 시설 사용금, 화재보험료, 회계감사비등) 은 부담주체가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시고 돌려받을시길 바랍니다.

4. 예외 사항은?

규모가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중에도 "혹시 나도 내고 있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300세대 미만 규모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수선충당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혹여나 관리비에 청구 되면 낼필요도 없으며, 내지 않으셨다면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면,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판례로 특약에 기재되어 있는경우는 특약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햇던 임차인(세입자)이 패소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잘보시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3줄요약

①세입자라면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반환요구할수 있다.
②이사간지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10년이내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다
③그래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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