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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부/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법령_2

by 영역표시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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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방사선측정

장비의 검정교정, 밀봉선원 누설점검

기록 및 비치정기보고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장해의 내용

-지진화재기타 재해로 원자력 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발생 또는 발생우려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의 발생

방사선 장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또 수시출입자

의사의 진단등 보건상 조치 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 작업시간의 단축방사선구역 출입금지

방사선피폭이 적은 업무로 전환

-일시적 출입자는 의사진단 등 보건상의 조치

조치사항

-안전성 위협원인 제거 및 피해의 확대방지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원인제거 및 정상복구

-종사자 등이 선량한도 초과피폭시

관련자의 피난경고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방사성물질 등의 이전 및 안전조치

방사선긴급작업자에 대한 보호

안전조치 후 지체 없이 원자력위원회에 보고

-재해상황의 발생 일시장소 및 그 원인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자체처분대상

-반감기 5일 미만의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

[개인 : 10μSv 미만] [집단 : 1manSv 미만]

자체처분계획서의 제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및 발생원,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 방사선량률,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내용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업체특성에 따른 내용

자체교육의 경우

-관련고시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시행

-미 확보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시간

교육의 과정 및 시간

 

교육과정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
출입자
일반분야 8시간 이상 4시간이상 매년3시간이상 매년3시간이상 매년3시간이상 매년3시간이상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12시간이상 6시간이상 매년5시간이상 매년5시간이상 매년5시간이상 매년5시간이상

수시출입자

-최초 출입 전 교육훈련 : 4시간 이상

-별도 출입 시마다 교육, 또는 매년 4시간 이상 정기 교육훈련으로 대체

기타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보수교육으로 갈음

 

보수교육

대상 :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면허소지자로 방사선 취급업무 종사자

시기 : 3

장소 : 원자력교육센터한국동위원소협회

 

ALARA개념

방사선작업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기기 사용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착용 미 판독

-필름선량계열형광선량계유리선량계

선량계는 정해진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

-FB(매월)TLD/GD(매분기)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

개인선량계의 분실훼손판독불능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69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

-피폭방사선량가위원회에서 심의

 

건강진단

진단항목

-백혈구적혈구 수 및 혈색소의 양

-심폐기능 등 의사가 인정하는 검사

진단시기

-최초 방사선작업 종사 전

-방사선작업 종사중인 자는 매년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전년도 이후 12개월 동안 일반인 선량한도(1mSv/y) 미달할 때 생략 가능

 

측정

장소에 대한 측정

-방사선량 측정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측정

출입자에 대한 측정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측정

측정방법

-방사선오염측정은 적합한 장소에서

-내부피폭은 공기음료수중의 농도 또는 양 측정 또는 필요한 정밀검사로 산출

 

측정 장소

방사선량의 경우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선원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방사선관리구역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활의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체의 표면

-배기구 또는 배수구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사업의 휴지 및 재개

휴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

휴지 후 재개 30일 이내에 신고

 

사업의 폐지

방사선원 및 장해 조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

-방사선원의 양도 및 방사능오염의 제거

-오염물질은 폐기업자에게 양도

기록의 양도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기록

신고 첨부서류

-방사선원의 조치사항 및 기록인도에 관한 사항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방사선원의 양도양수신고

양도양수 후 30일 내에 신고

양수인의 허가여부 확인

첨부서류(설계승인서누설점검)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18세 미만인 자의 취급금지

, 교육훈련 목ㅈ거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겨우 예외

 

방사선원의 도난신고

도난분실화재 등의 사고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수시검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고유 검사권

장부서류시설에 대한 불시검사 및 시료의 수거

보상기준

원자력이용 또는 이에 따른 안전관리중에 방사선에 의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 종업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가한 보상기준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기타의 자

-원자력손해배상법

 

보고의 대행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 방사선량의 보고는 판독업무자가 대행

다만, 보고대행 증빙서류를 피폭관리 수탁기관에 제출

 

종업원에 대한 보호

다음 행위에 의한 해고 등의 불이익 금지

-안전관리규정 준수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위반행위 고지

-검사 또는 조사의 증언증거제출

 

면허시험

면허의 종류 및 시험과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기초이론

RI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중 방사선 분야)

RI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의학 또는 치의학 중 선택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원자력관계법령

면허시험의 실시

-매년 1회 시행

-시행 일시 및 장소는 30일 전 공고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지

면허증의 교부

-합격일 20일 이내에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합격일 60일 이내에 사진 제출

기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외국에서 동등한 면허이상의 것으로 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은 면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면허취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18세 미만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 미 복권자

원자력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 집행

-면허를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정지처분기간 종료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

-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때

 

면허정지 3

-면허를 16월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 2

-면허를 13월 이상 6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1

-면허를 13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미필한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외국 방사성물질 운반선박등의 신고

입항 또는 경유 방사성물질

-B(M)형 운반물 및 특별승인 운반물

-일정수량 이상의 B(U)C형 운반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성물질

제출서류

-운송일자도착예정일자예정경로

-방사성물질의 상세내용

-기타관련 증빙서류 등

서류제출 시기

-운항개시 7일 전까지

벌칙

원자력안전법 제113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전쟁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은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4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방사선 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상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내지 제11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의 부과

위반 행위별 원자력법 규정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

 

과징금의 부과

허가신고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

분할납부 불가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

천재지변등으로 미납시 미납사유 소멸후 7일 이내에 납부

과징금 납부 시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

기한 내 미납 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과징금의 내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75백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3천만원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45백만원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천만원

시정 또는 보완명령에 위반한 때 : 5천만원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지한 때 : 5천만원

폐기물 처분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천만원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25백만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1] 참조

 

과태료의 부과

원자력안전법 제119(과태료) 규정위반사항

위반행위 확인조사 후 서면통지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의 구술서면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위반행위동기결과 참작

위반사실과태료 서면통지

과태료처분 불복 이의 제기 고지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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