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방사선측정
►장비의 검정∙교정, 밀봉선원 누설점검
►기록 및 비치∙정기보고
◉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장해의 내용
-지진∙화재∙기타 재해로 원자력 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발생 또는 발생우려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의 발생
►방사선 장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또 수시출입자
√의사의 진단등 보건상 조치 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 작업시간의 단축∙방사선구역 출입금지
√방사선피폭이 적은 업무로 전환
-일시적 출입자는 의사진단 등 보건상의 조치
►조치사항
-안전성 위협원인 제거 및 피해의 확대방지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원인제거 및 정상복구
-종사자 등이 선량한도 초과피폭시
√관련자의 피난경고∙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방사성물질 등의 이전 및 안전조치
√방사선긴급작업자에 대한 보호
►안전조치 후 지체 없이 원자력위원회에 보고
-재해상황의 발생 일시∙장소 및 그 원인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자체처분대상
-반감기 5일 미만의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
[개인 : 10μSv 미만] [집단 : 1man∙Sv 미만]
►자체처분계획서의 제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및 발생원,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측정 대상별 표면 방사선량률,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내용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업체특성에 따른 내용
►자체교육의 경우
-관련고시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시행
-미 확보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훈련시간
►교육의 과정 및 시간
교육과정 | 신규교육 시간 | 정기교육 시간 |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기본교육 | 직장교육 |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 출입자 |
||||
일반분야 | 8시간 이상 | 4시간이상 | 매년3시간이상 | 매년3시간이상 | 매년3시간이상 | 매년3시간이상 |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
12시간이상 | 6시간이상 | 매년5시간이상 | 매년5시간이상 | 매년5시간이상 | 매년5시간이상 |
►수시출입자
-최초 출입 전 교육훈련 : 4시간 이상
-별도 출입 시마다 교육, 또는 매년 4시간 이상 정기 교육훈련으로 대체
►기타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보수교육으로 갈음
◉ 보수교육
►대상 :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면허소지자로 방사선 취급업무 종사자
►시기 : 매 3년
►장소 : 원자력교육센터∙한국동위원소협회
◉ ALARA개념
►방사선작업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선량저감에 효과적인 재료∙기기 사용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착용 미 판독
-필름선량계∙열형광선량계∙유리선량계
►선량계는 정해진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
-FB(매월)∙TLD/GD(매분기)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
►개인선량계의 분실∙훼손∙판독불능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69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
-피폭방사선량가위원회에서 심의
◉ 건강진단
►진단항목
-백혈구∙적혈구 수 및 혈색소의 양
-심폐기능 등 의사가 인정하는 검사
►진단시기
-최초 방사선작업 종사 전
-방사선작업 종사중인 자는 매년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전년도 이후 12개월 동안 일반인 선량한도(1mSv/y) 미달할 때 생략 가능
◉ 측정
►장소에 대한 측정
-방사선량 측정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측정
►출입자에 대한 측정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측정
►측정방법
-방사선∙오염측정은 적합한 장소에서
-내부피폭은 공기∙음료수중의 농도 또는 양 측정 또는 필요한 정밀검사로 산출
◉ 측정 장소
►방사선량의 경우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선원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방사선관리구역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활의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오염된 물체의 표면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체의 표면
-배기구 또는 배수구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사업의 휴지 및 재개
►휴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
►휴지 후 재개 30일 이내에 신고
◉ 사업의 폐지
►방사선원 및 장해 조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
-방사선원의 양도 및 방사능오염의 제거
-오염물질은 폐기업자에게 양도
►기록의 양도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기록
►신고 첨부서류
-방사선원의 조치사항 및 기록인도에 관한 사항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방사선원의 양도∙양수신고
►양도∙양수 후 30일 내에 신고
►양수인의 허가여부 확인
►첨부서류(설계승인서∙누설점검)
◉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18세 미만인 자의 취급금지
►단, 교육훈련 목ㅈ거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겨우 예외
◉ 방사선원의 도난신고
►도난∙분실∙화재 등의 사고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 수시검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고유 검사권
►장부∙서류∙시설에 대한 불시검사 및 시료의 수거
◉ 보상기준
►원자력이용 또는 이에 따른 안전관리중에 방사선에 의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 종업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가한 보상기준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기타의 자
-원자력손해배상법
◉ 보고의 대행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 방사선량의 보고는 판독업무자가 대행
►다만, 보고대행 증빙서류를 피폭관리 수탁기관에 제출
◉ 종업원에 대한 보호
►다음 행위에 의한 해고 등의 불이익 금지
-안전관리규정 준수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위반행위 고지
-검사 또는 조사의 증언∙증거제출
◉ 면허시험
►면허의 종류 및 시험과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기초이론
√RI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중 방사선 분야)
√RI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의학 또는 치의학 중 선택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원자력관계법령
►면허시험의 실시
-매년 1회 시행
-시행 일시 및 장소는 30일 전 공고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지
►면허증의 교부
-합격일 20일 이내에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합격일 60일 이내에 사진 제출
►기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외국에서 동등한 면허이상의 것으로 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은 면제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면허취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18세 미만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 미 복권자
√원자력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 집행
-면허를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정지처분기간 종료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
-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때
►면허정지 3년
-면허를 1회 6월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 2년
-면허를 1회 3월 이상 6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1년
-면허를 1회 3월 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미필한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 외국 방사성물질 운반선박등의 신고
►입항 또는 경유 방사성물질
-B(M)형 운반물 및 특별승인 운반물
-일정수량 이상의 B(U)∙C형 운반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성물질
►제출서류
-운송일자∙도착예정일자∙예정경로
-방사성물질의 상세내용
-기타관련 증빙서류 등
►서류제출 시기
-운항개시 7일 전까지
◉ 벌칙
►원자력안전법 제113조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전쟁∙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은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4조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방사선 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상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내지 제1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의 부과
►위반 행위별 원자력법 규정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
◉ 과징금의 부과
►허가∙신고∙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
►분할납부 불가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
→천재지변등으로 미납시 미납사유 소멸후 7일 이내에 납부
►과징금 납부 시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
►기한 내 미납 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과징금의 내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7천5백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3천만원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4천5백만원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천만원
►시정 또는 보완명령에 위반한 때 : 5천만원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지한 때 : 5천만원
►폐기물 처분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천만원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2천5백만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1] 참조
◉ 과태료의 부과
►원자력안전법 제119조(과태료) 규정위반사항
►위반행위 확인∙조사 후 서면통지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의 구술∙서면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위반행위∙동기∙결과 참작
►위반사실∙과태료 서면통지
►과태료처분 불복 이의 제기 → 고지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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