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오답 : 전자의 천이로 발생되는 다른 에너지들)
◉ 핵물질 :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 핵연료물질 :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대통령령)
- 핵원료물질 : 우라늄광⋅토륨광과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대통령령)
→우라늄⋅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핵연료 물질외의 물질
◉ 방사성물질
- 핵연료 물질
- 사용후 핵연료
- 방사성동위원소
- 원자핵분열 생성물
◉ 방사선
-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 (대통령령)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및 기타 중하전입자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50,000eV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 및 그 화합물(대통령령)
- 위원회가 정하는 동위원소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 제외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 설계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 ⋅연기감지기에 내장 - 방사성물질 표지 및 취급 주의사항 부착 - 보수유지의 서면 계약 ⋅일정 시설에 고정 및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 - H-3 안전지시등 단위 제품당 925GBq 초과 하지 않는 것 ►방사성동위원소와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것 ►접근 표면방사선량률 1μSv/h 이하 ►취급에 의한 개인피폭방사선량 연간 10μSv/h 미만 - Pm-147 항공기용 발광물질 3GBq 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 ⋅게이지 또는 지시계에 내장 - 최소 수량 : 고시의 “방호기준”에 명시된 100kBq미만인 당해 핵종 미함유 - 발광도료에 접촉 어려운 상태 - 표면방사선량률 1μSv/h 이하 3.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것 - 9.25Mbq 이하의 Am-241 - 37GBq 이하의 H-3 - 3GBq 이하의 Pm-147 - 1GBq이하의 Ni-63 4. 방사선계측기 검교정용 밀봉선원 : 수량 3.7MBq이하 5. 방사선의약품 : 37kBq이하의 과립형태 C-14를 내장한 진단용 캡슐 |
◉ 방사선 발생장치
►하전입자 가속시켜 방사선 발생 시키는 장치(대통령령)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
-엑스선발생장치 -사이크로트론(Cyclotron) -신크로트론(Synchrotron) -신크로사이크로트론(Synchro-Cyclotorn) -선형가속장치 -베타트론(Betatron)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변압기형 가속장치 -마이크로트론(Microtron) -방사광가속기 -가속이온 주입기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
* 일정 용도 용량 제외
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 용도⋅용량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가속된하전입자 및 발생 되는 방사선에너지가 5keV이하인 것
►의료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설계승인 및 검사 받은 방사선기기중 완전방호형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농도 : 4000Bq/g (반감기 20년 이상, 알파선 방출핵종)
►열 발생률 : 2kW/m³
►이외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방사선관리구역
►외부 방사선량률 : 400µSv/주
►유도공기중농도 초과
►허용표면오염도 초과
►방사선 관리구역 조치사항
-벽 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의 의복 신발과 반출하는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수시출입자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자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 제외
◉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사용후 핵연료 포함)
◉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및 성능기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 밀봉선원의 성능기준
►사용용도별 성능시험 및 등급에 따라 해당 성능시험 등급별 시험에 적합.
►평가기준은 각 성능 시험을 거친 후 해당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누설량이 1을 초과하지 않는다.
►밀봉선원은 성능시험 등급을 부여해야 함
◉ 특수형방사성물질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방사성물질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 특수형방사성의 기술기준
►밀봉선원의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cm 이상일 것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을 것
① 충격시험·타격시험 및 굽힙시험에서 파괴도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
② 열시험에서 용융되거나 분산되지 않을 것
③ 누출평가시험에서 물의 방사능이 2kBq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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