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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13

기체전리를 이용한 검출기 (GM 계수관) 2차 이온쌍수가 폭주되어 1차 이온쌍수와 무관한 영역 특성 ① 발생하는 전류 펄스의 파고 : 1차 전리수에 무관하고 계수관의 크기나 가스 압력 등으로 결정되어 일정한 계수율을 나타낸다 (기체의 증폭최대) ② 계측 회로 단순하고 큰 출력신호 (증폭도 10^9배) ⇒ 최대 강점 -펄스파고는 입사한 방사선의 에너지와 종류에 거의 상관 없음 ③ 에너지와 방사선에 대한 초기정보 상실 ⇒ 에너지 분해능은 없음 (최대단점) ④ 방사선의 종류 판별 할수 없음 ⑤ 충전가스 : Q가스 (He 99.5% + 이소부탄 0.5%) ⇒ gas flow type Ar + 에탄올, Ar + 에틸포메이트 ⇒ 밀봉형 ⑥ 불감시간(수백 μs) : 양극주변에서 형성되는 공간전하 때문이다. 양이온의 양극전하량 ⇒ 플레토의 기울기, 불감시간,.. 2022. 5. 16.
기체전리를 이용한 검출기 (전리함, 비례계수함) W치 : 1이온쌍 생성하는데 필요한 평균에너지 (기체 = 34eV) 인가전압과 수집이온쌍수와의 관계 재결합영역 : 인가전압이 낮아 재결함이 일어나는 영역 전리함영역 : 재결합무시되며, 1차적으로 생성된 이온쌍만 전극에 수집됨. 인가전압이 상승되어도 생성전하량 변화없음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류를 포화전류라고 한다. 비례영역 : 최초의 전자사태, 1차 전리에 비례한 2차전자를 수집하는영역 제한비례영역 : 양이온들의 공간전하 (spce charge)에 의해 비례성을 상실하게 되는 영역 (전자사태) GM영역 : 수집된 전하량은 1차 전자수에 무관하고 계수관의 크기나 가스압력등으로 결정되는 일정량의 2차 전자가 생성됨. -> 이때 모든 종류의 방사선 구분없이 2차전자 생성되어 에너지 분해능 없음 연속방전영역 :.. 2022. 5. 13.
측정기술의 개요 측정원리에 따른 방사선 검출기의 분류 -전리작용 : 전리함, 비례계수관 검출기의 분류 -여기작용 : 섬광검출기, TLD(열형광), 유리형광 -화학작용 : FBC(감광), 화학선량계(물질변화) -결함유발 : 고체비적검출기 -핵반응 : 핵분열계수관, BF, 계수관, He계수관, 반도양성자검출기 -발열작용 : 열량계(Calonimeter) 검출원리 명칭 주된 측정대상 방사선 비고 전리작용 기체 충전형 검출기 전리함 β/γ/χ 선량률 측정에 적합 비례계수관 α/β 중성자용 BF₃계수관 GM계수관 β/γ 에너지 분해능에 없음 반도체 검출기 HPGe γ 에너지 분해능 탁월 Si γ/α 저에너지 감마선 측정에 적합 α측정-표면장벽형 CdTe, Hgl₂,GaAs γ 상온에서 냉각이 필요 x 여기 작용 섬광 검출기 Na.. 2022. 5. 13.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방사선발생장치 :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 허가절차 ►KINS에 허가신청 ►적합성 검사 : KINS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가 허가증을 발급 ►생산시설, 시용시설등 설치 ►시설검사 신청 -> 시설검사 합격 ◉ 제출서류 (사용,이동사용허가) ①허가신청서 ②방사선안전보고서 ③안전관리규정 ④보상기준 ⑤사업자 등록증 ⑥인력·장비 확보 입증서류 ② 방사선안전보고서 ►시설개요 ►시설주변의 환경 ►운영계획 개요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안전시설 개요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 2022. 5. 12.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5. 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6호, 2020. 5. 26., 일부개정]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방사성폐기물 분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 ▶중준위방사성폐기물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 -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저준위방사성폐기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자체 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이상이고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핵종에 대해서는 처분시설 운영자의 인수기준에 따른 처분제한농도를 적용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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