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를 위한 재테크와 관련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식이나 ETF, 펀드 같은 상품들에 미리 투자를 해서 내자식이 가진건 시간 뿐이니까
10년, 20년 우량한 주식, ETF, 펀드들을 묵혀놓자는 생각으로 많이들 계좌 개설을 하고
자금을 증여해서 투자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계좌를 개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처 은행에 방문하셔서 은행 계좌 그리고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하시고
또 필수는 아니지만 이번에 청약통장까지 개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들과 절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이 될만한 팁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장 개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비대면으로 쉽게 개설이 되는 어른 통장과 달리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을 하실 때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새긴 도장과
부모의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을 하셨을 때, 연계되어 있는 증권사로 한번에 개설하시는 게 증권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좀 편한것 같구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 24 포털에서 부모인증서 가지고 발급 손쉽게 받을실 수 있고,
자녀 도장은 막도장 아무거나 파셔도 되기 때문에 저도 주민센터에 있는 도장 가게에서 3000원 주고 도장 하나 파 가지고 가서 계좌계설을 하였고
부모 신분증은 내가 엄마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꼭 부모 둘 같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한 분만 방문을 하셔도 통장 계좌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 출생신고를 하고 다음달에 바로 가서 계좌 개설을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청약통장은 필수까지 아닌것 같지만 같이 계좌 개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약통장인 경우는 미성년자 기간일 때 내가 자금을 납입해도
그 자금 납입 기간 인정이 최대 2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계좌 개설이 꽤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을 할 때 한도 계좌로 설정이 되어서 만들어 집니다. 이 한도 계좌 딱지가 붙어있으면 이 통장에서 돈을 빼낼 때, 즉 자녀의 은행 통장에서 증권사 통장으로 돈을 옮길 때 이체 한도에 걸려서 최대 30만원 정도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도 계좌를 풀려면 내가 이 계좌를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걸 보여야 하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청약통장, 적금통장 등에 이체하고 있는 내역들을 만들면 좋다고 은행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한도 계좌를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ETF를 투자 할 때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와 증권사 계좌를 두개 다 개설을 했습니다. 자금을 증여해 줄때 생각하고 있는 전체 금액 중에 약 10%를 은행계좌로 넣어두고 90%는 바로 증권사 계좌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 계좌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바로 제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그리고 은행 계좌로 이렇게 자금을 이체해 준 후에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증여신고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여신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자녀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드신 후에 우리가 이 자금을 운용해야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계좌를 통해서 ETF나 주식을 너무 자주사고 파시는 건 비추입니다.
너무 잦은 거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차명 계좌로 의심을 받아서 나중에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 추징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거는 없으니까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1-2년에 한 번 정도 계좌를 들여다 보시고 리밸런싱을 해주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밸런싱 매수 매도 주문하실 때는 방문하고, 어디 전화하고 이런 것보다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가지고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증권용 발급받으셔서 어른들 증권 매매하시듯이 계좌 들어가서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계좌 개설하고 보안카드가지고 집에 와서 은행 웹사이트 접속을 해서 은행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증권사 홈페이지 바로 접속을 해서 마찬가지고 로그인 해서 증권용 공인인증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아무래도 매매나 접속을 자주 하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갱신 기간이 보통 1년 이기때문에 만료 되기 한달전 시점에 갱신겸, 계좌확인하고 리밸런싱을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 통장은 자녀 명의의 통장이기 떼문에 나중에 자녀가 좀 성장을 하고 사춘기 전후의 질품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을때 통장을 가지고 자녀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은 다음에 가출을 해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잘 숨겨두시거나 아이에게 잘 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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